결재문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등 제규정 마련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907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성관 이윤수 02/12 윤창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등 제규정 마련 계획 2020. 0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등 제규정 마련 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설립 관련 정관, 사규 등 제규정을 마련하여 설립 예정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3호, ’16.12.7) ○ 공단 설립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관련위원회 운영 계획 (물재생시설과-15589, ’19.11.26) ?? 추진방향 ○ 지방공기업법령 및 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준수한 정관 작성 - 공단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등 ○ 공단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하여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건과 내용을 갖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규 작성 ?? 추진경위 ○ ’16. 4.~9.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전환방안 연구용역」 ※ 최적의 운영체계 전환방안으로 ‘지방공기업(공단)’ 제시(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17.02.13 : 행정자치부 공단설립 추진 1차 협의 검토결과 회신 ※ 행안부 의견 :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후 2차 협의 실시 ○ ’17.12.14 :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준공(공단설립 타당) ○ ’18.01.22 :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개최(심의결과 : 적정) ○ ’19.7.3~4 : 중랑·난지물재생센터 직원설명회 개최 ○ ’19.7. :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운영 모델수립? 용역 준공 ※ 민간위탁(서남,탄천)부분 우선 공단화, 그 이후 직영(중랑, 난지 물재생센터)부분 편입 ○ ’19.10.23.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주민공청회 실시 ?? 추진내용 ○ 과 업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정관 등 제규정 마련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①의 5호 나목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해당 ○ ○ - 예산과목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연구개발비 ○ 과업범위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의뢰 및 계약 체결(재무과) : ’20.2.21일 까지 ○ 용역 수행 및 최종 산출물 제출 : ’20.4월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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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등 제규정 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907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관 (02-2133-6303) 관리번호 D000003933289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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