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각 부서의 기록물은 생산 후 2년 범위 내에 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록물 이관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관대상 : 원본 종이기록물, 시청각, 행정박물(보존기간 경과여부 무관) ※ 업무참고용 전자문서 출력본, 일반 참고자료 제외 나. 이관방법 : 기록물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제출(이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 1) 이관목록작성 및 공문 시행 : (붙임1)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참고 2) 공문 시행 후 이관부서에서 이관기록물을 문서고로 이송 - 기록물 이관상자(405×320×280) 필요 시 문서고에서 사전 수령 - 이관목록 기준 1천권 이상 시 기록물 이송지원 다. 기록물 이관문의 1) 이관문의 : 일반문서 이관 : 2133-5696 / 시청각·행정박물 이관 : 2133-5693 2) 문 서 고 : 본관문서고 : 2133-5587 / 서소문문서고 : 2133-1625 붙임 : 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서식) 3. 행정박물 이관목록(서식) 4. 시청각기록물 이관목록(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24개 소방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2/12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김보인 주무관 진종권 주무관 서찬석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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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605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진 (02)2133-5696) 관리번호 D0000039329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물이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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