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각 부서의 기록물은 생산 후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 2021년 이관대상 : ~2018년 까지 생산·접수된 기록물 2. 기록물 이관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관대상 : 종이기록물, 시청각, 행정박물, 비밀기록 등 ※ 업무참고용 전자문서 출력본, 일반 참고자료, 간행물 등은 제외 나. 이관방법 : 기록물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제출(이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 1) 이관목록작성 및 공문 시행 : (붙임1)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참고 2) 공문 시행 후 이관부서에서 이관기록물을 문서고로 이송 - 기록물 이관상자(405×320×280) 필요 시 문서고에서 사전 수령 - 이관목록 기준 1천권 이상 시 기록물 이송지원 다. 기록물 이관문의 1) 이관문의 : 일반문서 이관 : 2133-5696 / 시청각·행정박물 이관 : 2133-5693 2) 문 서 고 : 본관문서고 : 2133-5587 / 서소문문서고 : 2133-1625 3. 보존기간 경과기록물도 이관 후 폐기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는 무단폐기에 해당합니다. ※ 기록물 무단폐기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공기록물법 제50조) 붙임 : 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서식) 3. 행정박물 이관목록(서식) 4. 시청각기록물 이관목록(서식) 5. 비밀기록물 이관목록(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청와대소방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119특수구조단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식물원장,서울기록원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김성민 정보공개정책과장 01/26 김숙희 협조자 주무관 최상미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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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69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진 (02)2133-5696) 관리번호 D0000041792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물이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