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47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문유경 류종기 구본상 02/12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및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법령 및 조례 주요내용]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심의(1차) 후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개 전 6개월의 소명기간 부여 ◇ 최종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 ◇ 지방세 불복청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중이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중인 경우, 기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공개 제외 추진경과 ?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종 공개자 (신규공개) 7,249 (664) 16,978 (10,056) 17,000 (1,267) 16,508 (1,553) 15,859 (1,089) 징 수 액 23 77 32 89 86 ※ 공개체납액 기준 개정(’15.5월) : 3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16부터 적용) 2020년 공개 대상자 : 17,412명 ? 기존 공개자 : 15,339명 ? 신규 대상자 : 2,073명 (단위 : 명, 억원) 구 분 기공개자 내역(’19.11.20.) 신규 대상자(2020년) 총 대상자 최초 공개자 정비(삭제)내역 공개중인 자 대상자수 15,859 520 15,339 2,073 17,412 체납세액 15,717 508 15,209 2,381 17,590 ※ 기존 공개자는 공개 제외 대상자에 해당(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 사망 등)하는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936/2018.10.22.) : 520건 삭제 공개절차 ? 공개대상 선정 및 소명기회 부여 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발췌 (’20.2월) 심의위원회(1차) (’20.3.23.) 공개대상 통지 (’20.4월) 소명기회 부여 (’20.4월~10월) 심의위원회(2차) (’20.10월) 명단공개 (’20.11.18.) 1년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대상 선 정 (신규에 한함) 사전통지 6개월 공개대상 결 정 (신규에 한함) 시보 및 시홈페이지 공개 Ⅱ 세부 추진계획 대상자 발췌 : 2020년 2월(신규 대상자 2,073명) ? 발췌기준일 : 2020.01.01. ? 대상자 :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불납결손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1년 경과 판단기준 : 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 - 가산금 포함여부 : 대상자 선정시에는 가산금을 제외하되, 명단공개시에는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 2020년 2월~3월 ? 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 신규 대상자는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 및 자료정비 · 공개대상자(개인, 법인, 법인대표) 주소지 현행화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상호, 업종, 폐업일자 조사 · 조세 불복 및 경공매 여부, 분납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 - 기공개자는 소명절차를 생략하되 공개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즉시 삭제 · 신규 공개 대상자를 공개 제외하는 것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시 삭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 일시 : 2020.03.23.(월) 예정 ? 안건 :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 선정 ■ 지방세 법령상 공개제외 대상 -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진행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이상 납부자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이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공개제외 대상(예시) -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청산종결법인 - 경?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 2020년 4월∼10월(6개월) ? 대 상 :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 - 개 인 : 체납자 - 법 인 : 체납법인 및 1차 심의당시 대표자 ? 통지방법 : 등기우편(단, 소재불명 및 말소 등 사유로 송달불능시 공시송달) ? 소명방법 : 서면제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 일 시 : 2020년 10월 예정 ? 안 건 : 소명자료 제출자 심의 및 공개대상 최종 결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결과 소명기간 경과된 체납자 중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여부 재심의 및 최종 결정 명단공개 : 2020.11.18.(수) ? 공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정보 : 서울시 및 자치구 명단공개 서식 일원화 ※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공개하되, 건물번호까지 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5항) - 개인 공개정보 서식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업종)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 법인 공개정보 서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Ⅲ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20.02월 ~ 03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 ’20.03.23.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 ……………………………………………… ’20.04월초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 ’20.04월 ~ 10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20.10월 ? 명단공개………………………………………………………………………… ’20.11.18. 붙임 2020년 명단공개 신규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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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47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93315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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