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845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구정민 강지연 윤보영 전결 02/12 김태균 협 조 - 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0. 2.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임기제공무원 2019년 하반기 근무실적에 대한 5?6급 시 통합평가 및 7급이하 시 조정평가를 위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근무실적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임용령 제21조의5 ?? 평가대상 : 구 분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명) ?? 대상기간 : 2019. 7. 1. ~ 12. 31. ?? 평가방법 및 체계 ① 성과목표 평가 ②근무성적 평정 ③ 서열 결정 < 市 통합?조정평가 > ? ? ? ④ 통합평가 - 일반임기제 5급, 6급 - 일반임기제 5급, 6급 (전원 등급결정) 서열 및 등급 결정 조정평가 - 일반임기제 7~9급 - 시간선택제·한시 -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S등급 조정) C등급 결정 및 검증요청 C등급 검증평가 - 일반임기제 5~9급 - 일반임기제 5~9급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부서장 실?본부?국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활용 : 성과연봉 지급 및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반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 최초 5년 범위 내 연장 제한 기준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연장 제한 기준 : 근무기간 중 C등급 2회 이상 2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심사위원 : ○ 위원장 : ○ 위 원 : ※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서울시 인사규칙 제59조 제3항) ?? 심의대상 : ○ (통합평가 대상) 구 분 계 평가그룹 5급 6급 7~9급 근무실적평가대상 실국자체평가대상 시 통합(조정)대상 실국 자체평가 대상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소속 임기제 ※ 단,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5~6급은 기관별 소속인원이 5인 미만이므로 시 통합평가 실시 ?7~9급 임기제 ※ 5인 미만 실국의 A등급 최상위자에 대해서만 시 조정평가 ?? 심의안건 : 4건 ○ 5급 : S?A?B 평가등급 결정 ○ 6급 : S?A?B 평가등급 결정 ○ 7~9급 : 7~9급이 5인 미만인 기관의 S등급 조정 ○ 5~9급 : C등급 부여 타당성 검토 ?? 심의기준 3 심의안건별 결정내용 ?? 5급·6급 시 통합 평가 : ○ 5급 전원의 “최종 평가등급” (S, A, B, C) 결정 구 분 합 계 평가 등급 S(20%) A(30%) B?C(50%) 등급별 배정가능 인원(시 통합) 실국 자체평가 조정가능 인원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인원은 B인원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6급 전원의 “최종 평가등급” (S, A, B, C) 결정 구 분 합 계 평가 등급 S(20%) A(30%) B?C(50%) 등급별 배정가능 인원(시 통합) 실국 자체평가 조정가능 인원 ?? 7~9급 시조정 평가 : ○ 7~9급 5인 미만 실?본부?국 및 사업소의 A등급 최상위자 "S등급" 조정 평가그룹 전체 인원 (5인미만 실국 평가대상 합계) 심의대상 S등급 상향조정 가능인원 7~9급 ※ 평가대상이 5인 미만인 경우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 자체평가 시 S등급 부여 불가능 ?? 전체 평가대상 중 “C등급 부여 타당성” 검토 : ○ 소속기관에서 C등급 부여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 ※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C등급 비율(평가대상의 10%) 의무할당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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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845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39328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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