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제출 1. 자활지원과-8073(’19.6.1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노숙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에 대한 개정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주관국(과) 개정 전 개정 후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 ? 나. 개정사유: 끝. 자활지원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2/1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19763391
20210929002649
본청
자활지원과-2095
D00000393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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