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운영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운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집합건물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선, 일부공용부분 관련 질의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10조제1항에 의거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명백한 부분을 말하며,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엘리베이터 등과 위층의 주거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별은 구분소유자들 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일부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해당 공용부분의 위치, 이용 상황,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의결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제37조제1항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집합건물법제12조제1항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제1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단서). 4. 주차장 등 공용수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제17조에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집합건물법제12조제1항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제1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단서). 5. 다만, 아파트 또는 상가의 주차장 배타적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 아울러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안 등은 동주민센터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8.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9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일부공용부분 인정 및 의결권 해석에 대한 질의.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집합건물 관리운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35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307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