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내용은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표범장지뱀 서식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에서는, 1.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및 오염 - 수면의 매립 -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그 밖에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 이명희주무관(☏02-2133-21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2/1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47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761354
20210929002649
본청
자연생태과-3471
D00000393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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