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내용은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표범장지뱀 서식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에서는, 1.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및 오염 - 수면의 매립 -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그 밖에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둥지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연생태과 이명희주무관(☏02-2133-21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2/1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471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71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931029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