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지침 중 출석인정근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지침 중 출석인정근거 1.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472(2020.2.5.)「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지침 추가·수정 사항 통보」와 관련임 2. ‘행정안전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지침’ 관련 안내임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중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당 교육생의 교육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교육생 결석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훈련생 중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련 여권 사본 제출 나.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가 있는 경우 ? 확진자 진료증명서, 격리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출 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내용 제출, 진료확인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을 못 받은 경우: 사유서 작성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2월 7일 00시 기준으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아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인 경우 보건소에서 선별적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 하고 있음) 라. 위의 내용 외에 궁금한 사항은 . 끝. 주무관 김나연 교육운영팀장 유희숙 인재양성과장 02/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인재양성과-1211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http://hrd.seoul.go.kr 전화 02-3488-2201 /전송 02-3488-2345 / ksae12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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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운영지침 중 출석인정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문서번호 인재양성과-1211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연 (02-3488-2201) 관리번호 D0000039304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교육운영 > 교육과정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