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용수익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용수익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집합건물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제17조에 따라 주차장 수입을 배분할 때 전용면적 비율을 따를지, 분양계약서상 표기된 주차장지분을 따를지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제17조에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집합건물법제12조제1항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제12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단서). 3. 공용부분의 수익배분을 관리단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관리위원회 의결만으로 공용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충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는 “집합건물법제17조의 ‘수익’이란 공용부분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분소유자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의 공용부분을 임대한 경우의 임차료나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의 사용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용료 등도 집합건물법 제17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용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규약이나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관리비용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집합건물법제26조의2에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제3항),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위원회의 권한사항 등을 규약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울러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는 않은 사안 등은 동주민센터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7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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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용수익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59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2941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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