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제출하신 민원은 하는 내용입니다. 3.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의 대상지 적합성 검토 및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규정된 입안절차 이행 후 우리시에 사업계획 결정 요청이 있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제포함)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2-4”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등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과 서은하(☏02-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하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2/0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7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6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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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736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은하 관리번호 D00000392924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