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20. 1. 11.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9년 서울광장 퀴어행사 반대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한 서울시 공무원(14명) 조사요청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2019. 5. 10. 우리시에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지난 7일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 측의 광장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있어,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으로 조사 요청합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시 조사담당관에서 2019. 7. 10.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하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별표1 징계기준>,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검토 한 결과, ‘퀴어행사 반대성명서 발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한 조사담당관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재조사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신청한 인권담당관의 결정문 내용에 따라 추후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 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2/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19760383
2021092900264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30
D00000392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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