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역세권청년주택) 1. 님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시에 질의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으로 사료 됩니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이상인 입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상자별 지원규모에 따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차보증금지원 대상자 조건 ①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3인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신혼부부 120%이하) ② 자산기준 : 2억3,200만원 이하(신혼부부 2억8,000만원) 4. 다만, 제1차 입주자모집(`19.8.29.공고)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경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제도의 마련 시점과 맞물려 입주자계약 등이 진행되는 관계로,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한 최소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입주(예정)자의 임차보증금 납부 이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청신호주택부 T.02-6940-8771~2)에서 답변(기재한 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최영 ☎02-2133-6291). 끝. 주무관 최영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2/07 代기태균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7051 / / 부분공개(6)
19760004
20210929002649
본청
주택공급과-1555
D00000392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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