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이지스자산운용(주)(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세우빌딩))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신규 설치허가 통보[이지스제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 민원접수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적합하여 설치허가를 통보하오니 시공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 치 자 : 나. 설치위치 : 다. 설치목적 : 라. 신청내용 ○ 저장소 및 취급소 구분 : ○ 용도 : ○ 발생용량 : ○ 시간당 연료 소모량 : ○ 1일 최대 가동시간 : ○ 1일 최대 사용량 : ○ 품명 및 허가량 : 마. 허가번호 : 3. 허가일자 : 4. 안내사항 가.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 취급자격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권상글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02/11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25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201611128@seoul.go.kr / 부분공개(7)
19754606
20210929002938
본청
예방과-3254
D00000393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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