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305호(2020. 2. 5.)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2의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후 의견이 있으신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 붙임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1부. 2. 의견 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조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2/11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3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41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부분공개(5)
19754332
20210929002938
본청
상황대응과-2355
D000003931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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