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용도형 현금수송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문의 1. 귀 협회의 발전을 귀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대폐차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각 시·도별 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의 의견을 들어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각 시·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국토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의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용도형 현금수송차를 일반형(냉동탑차 및 윙바디)으로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970(2017.5.23.), 물류산업과 3751(2017.9.14.) , 물류산업과5086(2017.12.18.)호에 따르면 특수용도형 현금수송용 차량을 일반형(냉동탑차 및 윙바디)로 대폐차는 불법증차라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증차인지에 대한 의견과 각 시·도 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에서 특수용도형 현금수송용 차량을 일반형(냉동탑차 , 윙바디)으로 대폐차 수리를 2016년부터 ~ 2019년까지 해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의 하오니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부디, 의견을 e메일(ekdcja147@seoul.go.kr) 및 FAX(2133-105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산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대구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인천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광주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대전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울산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경기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강원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충북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전북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전남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경북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경남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세종일반화물운송사업협회,대전한받운송사업협회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2/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52473
20210929002938
본청
택시물류과-5752
D00000393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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