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변 특수용도형 사다리차 대폐차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경유) 제목 구변 특수용도형 사다리차 대폐차 관련 문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12년~2014년 경 구변 특수용도형 사다리차를 불법증차받은 운송회사에서 해당 구변 특수용도형 사다리차를 일반형카고 윙바디,냉동탑차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에업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경미한 신고사항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방식을 통해 불법증차 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해당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붙임과 같이 법률자문을 받아 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89(2013.12.24.) 「변 경 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2015.2.5. 일부개정) 「변 경 후」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 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3. 우리시에서 법령 개정에 대한 개정사유를 확인해본 바, 제3조제2호 중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개정사유에 대한 내용을 파악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판단이나, 운송사업자의 판단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89(2013.12.24) '변경전' 과 변경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015.2.5) 개정내용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부분이 삭제되어 대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협회에 대폐차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처리했으므로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4. 민감하게 대립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 첨부된 "법률자문의견서" 를 포함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리시로 빠른시일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2013-889호) 1부 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2015-57호) 1부 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참고자료 1부 5. 양천구청 ' 법률자문 의견서' 및 서울시 자문의견서 각 1부 .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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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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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대폐차 업무처리 일부개정안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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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8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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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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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_210526_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이중 처벌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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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 특수용도형 사다리차 대폐차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090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2692870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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