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19.12월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19.12월말)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967(2020.02.0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8. 7. 1.부터 도입·시행 중인‘시설물 안전지킴이’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에서 시설물안전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붙임. 1 참조)할 예정인 바, ※ 국토교통부에서는 `20. 2분기 중 실태점검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감사부서 통보예정 3. 유지관리계획·안전점검결과·설계도서 미제출 등 그 결과를“붙임 2”와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조치결과를“붙임.3”에 따라 `20. 3.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방법(붙임. 1 참조)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등 10개 항목별 미이행 사항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및 이행조치 (붙임. 2 ~ 3 참조 : 국토교통부의 자료 작성일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취합기관에서 승인대기 중이거나 반려 의견으로 미완료된 시설 포함) - 취합기관에서는 소관 시설물을 확인한 후 관리주체에게 제출 완료할 수 있도록 통보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여 주시고, 최종 완료시까지 제출여부 확인 및 승인처리 나. 제출방법 - 취합기관에서는 시설별 조치필요 사항(붙임.3)에 대한 조치내용(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 3. 20.(금)까지 제출 ※ 1·2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한상석(☎ 2133-8216) 3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호은성(☎ 2133-8218) FMS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연락처 : 붙임. 1 中 10페이지 참조) 붙 임 1. 안전지킴이 운영관련 제출·취합기관 등 조치사항 1부. 2. 조치필요 대상시설 총괄현황 및 시스템 사용방법 1부. 3. 시설물 안전법 의무 미이행 세부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공재생과장,도로관리과장,교량안전과장,청소년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재난대응과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박물관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관악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양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동작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종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서초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노원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강동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물순환정책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로시설과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2/11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호은성 시행 시설안전과-2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6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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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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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내역 총괄 현황('19.12월말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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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전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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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19.12월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174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상석 (02-2133-8616) 관리번호 D000003931859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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