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20.3월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20.3월말)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879(2020.05.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8.7.1.부터 도입·시행 중인‘시설물 안전지킴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20.3월말 기준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을 통하여 실태점검 한 결과 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조치계획, 등락시설물 등록 등)을 `20.6.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미제출자, 미실시자, 대행기관 등 의무자가 조속히 의무사항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FMS 누락시설물 등록, e-보고서 제출(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년 관리주체 및 취합기관, 제출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 후 행정처분 예정임 ※ FMS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연락처 : 붙임. 1 中 10페이지 참조) ※ 서울시 미이행 현황 : 서울시 웹하드 접속(붙임5) 붙 임 1.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1부.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침 1부. 3. 시설물통합관리체계 운영 규정 1부. 4. 국토교통부 공문 1부. 5. 실태점검 결과 미이행 현황(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청소년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민방위담당관,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중부수도사업소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소방행정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건설혁신과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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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7229
D000004002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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