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96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2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진수 代이희향 이진형 02/11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0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강서구청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코자 함. 1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강서구 화곡동 1073-11(부지면적 707.9㎡) ○ 상정사유: 2030 청년층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6.50 499.76 3,792.56 1/14 48.1 82 15 67 ○ 주요 심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2019. 11. 15.: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12. 06.: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0. 01. 09.: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강서구 화곡동 1073-11 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 1073-11 - 증) 707.9 707.9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계 707.9 - 707.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707.9 감) 707.9 707.9 - 준주거지역 - 증) 707.9 707.9 100.0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 707.9 강서구 화곡동 1073-11 707.9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구분 용도 비 고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1)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르는 상대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답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함) -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 병원 - 공장 및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외) 주1) 공동주택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결정내용 근 거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적용 신설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최고 높이 - 49m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ㆍ 부지면적의 10% 이상(70.79㎡ 이상) - 기본 공공기여 : 73.15㎡(10.33%) - 추가 공공기여 : 72.73㎡(10.27%) → 73.15㎡ + 72.73㎡ = 145.88㎡(20.60%) 기본 용적률 400% 상한 용적률 500%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추가 공공기여 ㆍ 기본 용적률(400%) 에서 증가되는 용적률 (99.76%)의 50% (49.88%)에 해당 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 비율: 9.30% 주택건설기준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20.52㎡, 39.19㎡, 41.62㎡, 42.73㎡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42.73㎡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주민공동시설 103.50㎡ 계획(지상 2층) ○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대한 계획: 신설 구 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강서구 화곡동 1073-11 - 화곡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화곡로24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보도부속형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신설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강서구 화곡동 1073-11 - 화곡로 및 화곡로24길 일부구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L=42m) 3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화곡역지 구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 및 대상지 주변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 청년주택 수립시 주변 건축물 높이를 조사하여 본 건축물 높 이를 결정하였음. (화곡동 1070-11,12번지 지상14층, 건축물높이 : 49.70m) 반영 ○ 건축물 한계선(1m)에 따른 전 면공지 내 주차장 설치의 적정 성 재검토 필요. ○ 건축물 한계선(1m)외에 주차 구역 설치함. 반영 ○ 지상2층 커뮤니티 공간의 효율 적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재검토하고, 저층부 공동주택 출입동선 개선 및 로비 공간 확 보방안 등 검토 필요. ○ 지상2층 커뮤니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형화된 평면으 로 계획 하였으며. 30m도로변 에서 진입할 수는 출입구를 추 가로 설치하고, 지상 1층, 2층 에 로비 공간 확보 함. 반영 강서구 건축과 ○ 장애인주차구획은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2대 설치 필요 ○ 세대수 감소 및 주차대수 감소 로 인하여 장애인주차대수 1대 설치함. 반영 ○ 건축한계선내 주차구획 불가 ○ 도로변 건축한계선 외에 주차구 획 설치함. 반영 강서구 도시계획 과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형변경을 통한 2룸 이상 세대수를 추가하여 세대 당 주차대수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청년주택 수립 시 사전검토단 회의를 통하여 평형대의 면적 등을 결정하였으며. 2룸 세대 추가로 확보함. (2룸 세대 6세대 → 12세대 로 6세대 증가, 전체 세대수 88세대 → 82세대 변경) 반영 4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요약자료 1부. 끝.
19750916
20210929002938
본청
주택공급과-1696
D000003931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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