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 해석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 해석 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교육의 종류로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 4. 우리시는 위와 같은 사항의 대안으로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안의 시급성·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2/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9 /전송 0221331049 / godilv05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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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령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204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0221332269) 관리번호 D000003930720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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