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286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2/10 김태균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1월 30일 진행된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20. 1. 30.(목) 10:00~11:20/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1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7) : 장애인복지정책과(3) - 한서경 팀장, 이재라 주무관 김동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변호사 동물보호과(2) - 권준승 팀장, 이정석 주무관 공정경제담당관(2) - 전석찬 팀장, 황규현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청구인 이의신청 4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2, 기각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 -4 【이의신청】 ?’18.11월 서울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실시한 김포시 시설 조사보고 【비공개 : 제1호, 제6호 - 기각】 ? 해당 ‘시설 조사보고’는 공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저촉되고(1호),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하므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장애인복 지 정책과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세 업무분장에 대한 정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에 통지한 문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김포시에 통보한 문서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세 업무분장은 부존재하는 정보이며, 업무분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닌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으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에 통지한 문서 및 김포시에 통보한 문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닌 새로운 청구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2020 -5 【이의신청】 ?’17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실시한 송파구,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고양시 시설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조치의견) 【비공개 : 제1호, 제6호 - 기각】 ? 해당 ‘시설 조사결과’는 공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저촉되고(1호),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하므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장애인복 지 정책과 2020-6 【이의신청】 ?승인 서류 일체 【부분공개 :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단체승인 서류 중 ① 등록신청서, 정관, 임원회의록,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위촉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회원명부는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6호), 수입지출예산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동 물 보호과 ?서울시 입양사업 프로젝트 입찰 관련 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입찰 제출 서류 중 ①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통장사본 및 보조금카드사본은 단체의 금융정보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2020-7 【이의신청】 ?청구인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 관련 종로구청(보건위생과)으로 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제3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공정경제 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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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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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2020.01.30) 속기록(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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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286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9307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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