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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487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정호정 송헌영 02/10 代송헌영 협조 2019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20. 2. 급 수 부 (계획설계과) 2019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19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과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른 저수조 청소실태 파악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저수조 현황 □ 대형 저수조 : 13,371동?단지, 26,738개(지하 15,156개, 지상 11,582개) ○ 건물 및 저수조 현황 - 건물 동·단지 기준 시 아파트 및 연면적 5천㎡이상 건물이 72.3%를 차지 - 저수조 개수는 아파트 저수조가 40.8%로 가장 많음 < 대상 건물별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상점가 / 대규모점포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붙임 1. 참조)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동 ? 단지 13,371 동?단지 4,694 단지 4,970 동 3,707 동 저수조 개수 (지하 / 지상) 26,738 (15,156/11,582) 10,897 (5,730/5,167) 9,843 (5,938/3,905) 5,998 (3,488/2,510)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15,156개 <100톤이하가 가장 많은 부분(43.3%)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11,582개 <100톤이하가 대부분(88.5%)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15,156 6,556 4,334 4,266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11,582 10,251 823 508 ○ 용량 현황 : 5,109천톤 - 아파트의 용량이 가장 많은 부분(63.4%)을 차지 구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용량 (천톤) 5,109 3,238 1522 349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4,539 천톤 <301톤이상이 많은부분(75.5%)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570 천톤 <100톤이하가 (40.7%)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천톤) 4,539 350 764 3425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천톤) 570 232 130 208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콘크리트(31.9%)와 스텐리스(29.1%)가 많은 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54.9%), 스텐리스(19.9%), SMC(17.8%)가 대부분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15,156 4,829 1,791 4,409 3,180 636 60 251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11,582 480 6,363 2,302 2,065 66 172 134 □ 소형 저수조 : 1,801동, 2,048개(지하 1,153개, 지상 895개) ○ 건물 및 저수조 현황 - 소형 저수조는 일반건물에서 대부분(98.6%) 설치 - 저수조 개수는 일반건물이 대부분(98.7%)을 차지 < 대상 건물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주 택 일반건물 동 1,801 25 1,776 저수조 개수 (지하 / 지상) 2,048 (1,153/895) 27 (15/12) 2,021 (1,138/883) ○ 사업소별 분포 현황은 강남?강동?강서가 절반(67.8%)이상 차지 구분 계 강남 강동 강서 타 사업소 동 1,801 631 268 277 625 ○ 용량 현황 : 50,882톤 - 일반건물의 용량이 대부분(99.6%)을 차지 구분 계 주 택 일반건물 용량 (톤) 50,882 227 50,655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1,153개 <100톤이하가 대부분(97.7%)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895개 <100톤이하가 대부분(99.7%)임>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1,153 1,126 25 2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895 892 2 1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40,142톤 <100톤이하가 많은 부분(78.5%)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10,740톤 <100톤이하가 대부분(93.2%)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톤) 40,142 31,524 4,005 4,613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톤) 10,740 10,014 274 452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FRP(38.1%)와 SMC(21.7%)가 많은 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가 절반이상(56.6%)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1,154 178 462 164 268 33 12 37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895 58 565 65 50 75 5 77 Ⅱ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실적 □ 청소실적 ○ 대형 저수조 : 13,371동?단지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97.3%(13,011동?단지) - 자체 실시 : 2.7%(360동?단지) ○ 소형 저수조 : 1,801동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89.5%(1,612동) - 자체 실시 : 10.5%(189동) □ 수질검사 실적 ○ 대형 저수조 : 13,371동?단지 전량(100%) 검사 실시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건축물 연 면 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동 ? 단지 13,371 동?단지 4,694 단지 4,970 동 3,707 동 수질검사 실시 (실시율) 13,371 동?단지 (100%) 4,694 단지 (100%) 4,970 동 (100%) 3,707 동 (100%) ○ 수질검사 결과 : 100% 만족 붙임 1) 법적 근거 1부. 2) 2019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3) 2019년 하반기 소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4) 2019년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1부. 끝. □ 붙임 1) 법적 근거 대형저수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연면적 5천㎡이상(주차면적 제외)인 건축물?시설 - (舊)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지하도 상점가, 학원, 예식장 ? 대규모 점포 및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관리자교육 : 수도법 제36조(교육) -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아래 기준 충족여부 점검<개정 2018. 6. 27.> ? 잔류염소 : 0.1㎎/L이상, 4.0㎎/L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8이상, 8.5이하 ? 탁도 : 0.5NTU이하 -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 실시 ○ 수도법 제83조(벌칙) -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형저수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출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③항 - 수도조례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수질검사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하여야 한다. - 저수조 수질검사 : 1년이내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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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487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정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93074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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