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21-16외 1261개소(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경유) 제목 2019년도 하반기 대형저수조 청소실시 및 청소결과 제출 안내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는『수도법 제33조』규정에 의거 아래표와 같이 저수조 청소를 연 2회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법령에 의해 저수조 청소는 12월 31일 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안내 ◆ 구 분 내 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마감일 저수조 청 소 - 청소 : 반기 1회 이상 실시(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33조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31 결과 제출 -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상수도 홈페이지(http://water.seoul.go.kr/)에 등록 벌칙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모규환 시설관리과장 전결 09/02 정재현 협조자 주무관 김생수 시행 시설관리과-1894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586223
20210929070229
본청
시설관리과-18943
D000003805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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