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954(2020.2.5.)호와 관련됩니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20.1월) 및 시행규칙('19.12월)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 시행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제27조 제3,5호) - 의무검진대상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의 범위관련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정비(제10조 제2항), 법 개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제3~9조) 나. 시행규칙 - 신고 시기를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제2,7조) - 어려운 용어 순화 및 각종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5호의2 서식) 붙임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령집(3단비교)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전결 02/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19737959
20210929003847
본청
질병관리과-3518
D000003929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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