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 1.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1240호(2021.7.19.)와 관련됩니다. 2.「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이 2021.7.1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내용이 반영된 2021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개정 배경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 나. 개정 주요내용 - (별표 제1호·제3호 개정)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중「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하였으나, -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다. 시행일: 2021.7.19. 붙임 1. 일부개정령 및 주요내용 각 1부. 2. 2021년도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유경숙 실무사무관 최숙영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7/2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
23362178
20210924163938
본청
감염병관리과-20157
D000004304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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