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부과요청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제2항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수시분) 부과 처분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세 목 명 납 세 자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원) 붙임 : 과태료 수시분 부과대상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2/0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 / 부분공개(7)
19737299
20210929003847
본청
녹색에너지과-3386
D000003929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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