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주)아이커머]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인‘’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에 의거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2. 붙임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동 고시 제8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 연장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 내역 교부번호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국 (제조사) 제품명 유통기한 연장승인 내역 당초 연장 붙임 1. 유통기한 연장승인 검토보고서 1매. 2. 유통기한 연장 승인서(안) 1매. 3. 연장승인 신청서 1부. 4. 관련공문 2부. 끝.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2/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19735250
20210929003847
본청
질병관리과-3490
D00000392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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