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주)아이커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주)아이커머]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인‘’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에 의거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2. 붙임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동 고시 제8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 연장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 내역 교부번호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국 (제조사) 제품명 유통기한 연장승인 내역 당초 연장 붙임 1. 유통기한 연장승인 검토보고서 1매. 2. 유통기한 연장 승인서(안) 1매. 3. 연장승인 신청서 1부. 4. 관련공문 2부. 끝.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2/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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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승인 검토보고서(아이커머)서울2020-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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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주)아이커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490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929291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