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바, 심의대상 시설물은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좋은빛심의는 조명계획이 설계단계부터 수립되어야 효과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가급적 실시설계 전, 또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좋은빛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좋은빛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안내 1부. 2. 심의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정규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0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6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3708-8640 /전송 02-3708-8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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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629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규 (02-3708-8640) 관리번호 D00000392870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