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조명 설치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조명 설치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의 좋은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계획한 조명계획에 대한 설치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자문) 등(조례 제22조) 나. 운영 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자치구)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 5 D + 7 ※소규모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조명계획 사업은 관계자 참석 없이 서면심의로 대체 다.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명계획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서면심의 : 가로등 50등 초과 ~ 80등 이하) 보안등, 공원등 30초과 계획 (서면심의 : 보안등, 공원등 30등 초과 ~ 50등 이하)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 공간조명 계획 중 가로등 50등 이하, 보안등·공원등 30등 이하 사업은 심의 대상 제외 사업으로 붙임 양식의 사업개요 및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사항 작성 제출 라. 기타 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붙 임 : 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안내 ­ 1부. 2.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 1부. 3. 좋은빛관리카드 ­ 1부. 4. 공간조명 심의 제외 신청서 양식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8/2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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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조명 설치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487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7975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