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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710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다은 유제우 노수임 이영기 02/06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0.2.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인쇄물 품질향상, 인쇄공정 고도화 등을 통하여 업계의 모범이 되고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호) ○ 2019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 (자치행정과-2168,’19.1.29.)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없음) <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결과 >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 「서울시 표창조례」에 근거 표창장 수여 가능 (※ 부상수여 없음)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에 해당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 ?? 공적내용 : 품질향상 및 공정고도화를 통한 인쇄산업 발전 기여 ?? 표창대상 : 총3명 (※ 표창대상자 및 유공내용 : 붙임참조) ○ ○ 표창대상자 및 공적요지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공 적 요 지 인쇄대백과 출판사업 참여?인쇄용어 표준화 기여 인쇄 공정별 요금표 제작 통해 가격 현실화 정착 유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 사업 유치 및 온라인 판매 프로그램 개발 등 ?? 표창방법 : 민간자체 행사 개최시 수여 2 세부 추진계획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자체심사 통해 표창자 추천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서 최종 선정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 대상자 검토 ≫ 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 선발?의결 ≫ 결정통보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거점성장 추진단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도시제조업거점반 ○ 선정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자 - 모범적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결격기준 - 2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세부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20.2.~1.31. ○ 제2공적심의회 의뢰(거점성장추진단→자치행정과) : ’20.2.5.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0.2.10. ○ 표창장 수여 : ’20.2.21. 3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위원장 : 실장, 위원 : 실국4급 4명)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원 :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의결 (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과장급(4급) 4인~9인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붙임 : 1. 개인별 주요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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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710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은 (02-2133-8772) 관리번호 D000003928598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