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11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허근행 강문종 박봉규 02/06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2020. 2.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사)대한민국한식협회로부터 한식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장표창이 추천되어 표창대상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추천권자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 표창대상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임원 총 3명(붙임 참조) ? 선정방법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추천 ? 표창시기 : ’20. 2. 18.(화) 15:00, 협회 강의실 ?? 검토결과 ? 선정기준 선정기준 ?한식문화확산 및 한식세계화, 한식인력양성 등 한식발전에 기여한 자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기여한 자 · 제외대상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음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제1호) 선정기준 (계속)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사업장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표창대상자 주요공적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공적요약 1 2 3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한식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자목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되어 가능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표창수상대상에 부합됨 ※ ‘16년 4명, ’17년 3명에 대해 시장표창 ?? 향후계획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20. 2. 5.(수)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0. 2. 5.(수) ?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0. 2. 10.(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시: ’20. 2월중 ? 표창장 수여 : ’20. 2. 18.(화) ?? 소요예산 : 15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3조×5,000원=15,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유공자 추천서류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3. 표창요청공문((사)대한민국한식협회)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0.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적조서.hwpx

    비공개 문서

  • 2.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비공개 문서

  • 3.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5.표창장 (안).hwpx

    비공개 문서

  • 4.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비공개 문서

  • 시장표창동의서(김준오).pdf

    비공개 문서

  • 시장표창동의서(서영애).pdf

    비공개 문서

  • 시장표창동의서(조재경).pdf

    비공개 문서

  • 요청공문.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11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근행 (02-2133-4712) 관리번호 D00000392842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