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안내('20년 수시 1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안내('20년 수시 1차)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0(2020.02.04.)호와 관현입니다. 2.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조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 요청 시,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현지조사인력 지원 요청 - 근 거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 비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 원 :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 파견기간 : 4일[2020.○.○.~○.○](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의 메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 1차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 1부. 2. 20년 1차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석표 1부. 3. 붙임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 4. 붙임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 5. 붙임5.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용량초과로 메일전송) 6.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2/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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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수시 1차_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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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분석표(서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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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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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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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안내('20년 수시 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43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은빛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3928207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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