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86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상도 박은경 02/06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2020년 상반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0. 2. 2020년 상반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감사의 처분요구(행정·재정·신분상)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 제7항 -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점검 범위 ? 2019. 7. 1. ~ 12. 31.까지 종료된 각종 감사 7건 및 과년도 미완료 1건 등 8건 - 처분요구건수(총 40건) : 행정상(31건), 신분상(8건), 재정상(1건) ?? 점검 대상 : 8건 ? 감사 종류별 현황 - 시민감사 6건, 직권감사 2건 계 (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처분 (환수액) 시정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개선요구 권고 통보 징계 훈계 주의 40 2 2 2 - 22 3 1 2 5 1 (2백만원) ? 처분 종류별 현황 ? 감사 건별 처분 상세 현황 감 사 명 종류 조 치 사 항 비고 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40 31 8 1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시민 1 1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 20 20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 4 2 2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 1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 5 3 2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업체와 유착의혹 관련 시민 5 2 3 옥인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시민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관련 직권 4 3 1 Ⅱ 세부 점검 계획 ?? 세부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 2. 10. ~ 2. 14. ? 점검인원 : 시민감사팀장 외 5명 ? 점검방법 : 유선 및 방문 점검 병행 ? 점검대상 : 시 본청 및 자치구 등 ? 중점 점검사항 - 조치요구사항(행정상, 신분상 조치 등) 이행여부 - 조치요구사항 이행결과의 형식적 또는 허위 보고 여부 - 조치요구사항 적정 이행 여부 반 장 반 원 감 사 명 시민감사 팀장 박상도 - 중소기업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박정곤 - 서부간선 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업체와 유착의혹 관련 전필랑 - 옥인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관련 남문봉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김영환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 착안 사항 ? 행정상 조치 -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처리하였는지 여부 -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중간단계에서 완료처리 보고하였는지 여부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완료처리 보고하였는지 여부 - 제도개선 등의 검토 요청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등 ? 재정상 조치 - 감액·환수 등 처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경정 조치하였는지 여부 - 환수·추징 처분요구를 납부의무자에게 통보만하고 후속 조치없이 장기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 ? 신분상 조치 - 처분요구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하였는지 여부 - 처분요구 사항을 감경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하였는지 여부 - 감경대상이 아닌 비위로 징계요구된 자를 감경의결 하였는지 여부 등 ? 기타 지방의회 보고, 보고기한 준수 여부, 감사결과 또는 조치 이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점검 결과 조치 ? 처분요구 미이행 등에 대해「공공감사기준」등 규정에 따라 조치 ??「공공감사기준」제23조(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제3항 -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제4항 -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감사결과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분석하여 향후 감사에 반영 등 Ⅲ 행정 사항 ?? 현장점검 대상 기관(부서) 준비 상황 확인 ?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담당자는 점검장소에 행정장비 비치 여부 등 확인 ?? 보고서 작성 ? 점검 보고서 작성 - 작성기한 : 2. 18.(화) 까지 - 각 점검자가 점검 건별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점검반장에게 보고 - 필요시 처분요구 이행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 첨부하여 보고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보고기한 : 2. 21.(금) 까지 - 각 처분요구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 포함 작성 붙임 1. 점검대상 현황 1부. 2.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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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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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 확인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별첨 1】점검 대상 현황 (상반기).pdf (31.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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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86 생산일자 2020-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도 (2133-3132) 관리번호 D0000039289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