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제출하신 민원은 ”는 내용입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상지를 포함한 은 동작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부서)협의를 거쳐 우리시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인허가(사업계획승인)는 허가권자인 동작구청장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과 서은하(☏ 2133-7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하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2/0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4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722604
20210929004107
본청
공공주택과-1470
D00000392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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