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간판 테두리 점멸 등 허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간판 테두리의 전멸 등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오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허가 및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판단과 안내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 께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0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9722591
20210929004107
본청
도시빛정책과-1563
D00000392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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