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부동산 간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부동산 간판) 이경진님 안녕하세요? 이경진님께서 질의하신 ‘햇살부동산의 간판 인테리어 색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4호」 에는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규정에 따라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신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전체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광고물 표시·설치 방법에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아이보리 색상 등 여타 다른 색상으로 바탕색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경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0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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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부동산 간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62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980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