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20. 1. 28. 우리시 시장실에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141)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청에서 시행한 정비공사가 부실하여 보도 경사로에 물이 고였고, 얼음이 얼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도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은평구청에 요청하신 손해배상건에 대하여 구청(도로과)에서는 2013~2014년경 보도공사시 인접 건물의 출입구가 다른 건물보다 낮은 현황을 반영하여 물고임 방지를 위해 낮추었으며, 해당 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보도상 결빙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부실공사, 보도파손 등의 영조물 하자로 볼 수 없어 보험접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나. 귀하의 주장과 구청의 결정사항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다툼이 예상되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귀하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은평구청의 업무처리는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 결빙으로 인하여 낙상사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상을 받고자 하실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하여 구제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2/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19722100
20210929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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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2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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