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20. 1. 28. 우리시 시장실에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141)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청에서 시행한 정비공사가 부실하여 보도 경사로에 물이 고였고, 얼음이 얼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도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은평구청에 요청하신 손해배상건에 대하여 구청(도로과)에서는 2013~2014년경 보도공사시 인접 건물의 출입구가 다른 건물보다 낮은 현황을 반영하여 물고임 방지를 위해 낮추었으며, 해당 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보도상 결빙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부실공사, 보도파손 등의 영조물 하자로 볼 수 없어 보험접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나. 귀하의 주장과 구청의 결정사항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 다툼이 예상되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귀하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은평구청의 업무처리는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 결빙으로 인하여 낙상사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상을 받고자 하실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하여 구제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2/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9 생산일자 2020-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9273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