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보육교사 복무관련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근무배제 및 휴가처리 기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격리된 보육교직원, 휴·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가’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중국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 업무 배제 권고를 받아 휴무를 한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담임교사지원비(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중국 방문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된 경우도 기존 병가에서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의견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2/04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19721736
20210929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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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339
D000003926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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