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상수도 동파 수리 주체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수도 동파 수리 주체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상수도 파이프 동파로 인한 수리비용 부담 주체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잡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법제28조제1항에 의거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제29조제1항에 의거 규약의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상수도 동파로 인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라 관리규약을 설정·변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제17조에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집합건물법 외 민사 관련사항은 동주민센터의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2133-1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법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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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상수도 동파 수리 주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08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2558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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