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1161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이승기 이진오 02/03 김만호 협조 에스크로 계약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0.2.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에스크로 계약 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현대차-하나은행-서울시 간 체결한 에스크로 계약 관련 특약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률자문 배경 ?? 추진경위 ○ '19.4.5.: 공공기여 이행계획 방침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91호) - 금융기관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한 위탁비용 확보 및 지급체계 마련 ○ '19.6.27.: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8호) - 서울시 위탁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지급 및 관리 ○ '19.12.13.: 공공기여 이행 협약체결(서울시-현대차) - 위탁비용 지급은 서울시 승인 및 확인 과정을 통해 은행에서 대상업체로 지급 ○ '19.12.31.: 에스크로 계약 체결 ?? 계약체결 배경 ○ 공공기여 위탁시 위탁비용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에스크로 제도 활용 -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전 보관현금? 운용방안 방침(시장방침 제127호, '17.5.29.) - GBC 공공기여 이행계획 수립 방침(행정2부시장방침 제91호, '19.4.5.) ○ 에스크로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기 법률자문 결과('17.11월) 및 방침사항] - 위탁비용 처리 시 세입세출 발생치 않도록 민간사업자 명의로 계좌 개설하고, 이자 및 수수료 등은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자체 관리 - 위탁비용 집행 시 서울시 확인 및 인출 동의 절차 계약조건에 반영 - 임의적인 자금유용 및 제3자로부터 압류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인출권 제한 반영 ○ 에스크로 계약 체결 ('19.12.31.) Ⅱ 법률자문 결과 ?? 법률자문 변호사 ?? 자문내용 ?? 자문결과(붙임 참조) Ⅲ 향후 계획 ○ 에스크로 계약(특약사항) 및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에 따라, 공공기여 위탁비용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 추진 붙임 :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19719964
20210929004107
본청
동남권사업과-1161
D000003925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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