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조합 점검 요구 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을 검토한 바 ""하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민원인이 조합의 위법행위 및 비정상적인 운영(예산, 계약, 총회의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이 민원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기동점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으로 하여금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검토 결과를 님께 직접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19719867
20210929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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