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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87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태희 민주홍 서재식 01/31 이재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 계획 2020. 1. 31. 동부수도사업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 계획 중국 위안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자체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단계가 격상(주의→경계)됨에 따라 대시민 접점 기관으로서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필요 ○ 공공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범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현황(2020.1.29.09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발표자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란?> ◈ 인체 감염 7개 코로나바이러스(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Corona’에서 명명됨) 중 하나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출처: 위키피디아) ○ 국내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사 비고 계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4 183 28 155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국내제한적전파) -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5세의 중국인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자로 처음 확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 사례가 나왔음. ○ 국외 발생 현황 (단위 : 명) 누계 중국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합계 발생자 5,974 58 8 7 5 6,052 사망자 132 0 0 0 0 132 -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은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전염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음. ○ 전파유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 -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임. ?? 추진방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관련 교육 실시로 전 직원 경각심 고취 ○ 내방 및 현장 방문 민원 처리 시 감염 예방 대응 수칙 마련 ○ 수돗물 공급 기관으로써의 청결 유지를 위해 청사 및 배수지 등 소독 실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홍보물 게시 등 홍보 강화 ○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비상연락망 정비 ?? 세부추진계획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직원(공무직, 촉탁직 포함) ○ 일시/장소 : 2020. 1. 31. 16:00, 별관 3층 강당 ○ 교 관 : 소장 ○ 주 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복무관리 지침 등 ② 내방 및 현장 방문 민원 처리 시 대응 수칙 ○ 방문 민원인에게 손소독제 사용 안내 등 감염 예방 공감대 형성 ○ 현장민원처리 직원은 방문 시 마스크 등 착용 ☞ 민원인에게 감염방지 물품 착용에 대한 사전 안내 시행 ③ 감염방지 물품 운영 및 관리 ○ 직원 및 내방 민원인이 사용할 손세정제 등 예방 용품 구입 ○ 감염방지 물품 청사1층 로비 입구, 민원실 및 각과 사무실에 비치 ④ 청사 및 배수지 등 소독 실시 ○ 청사 출입구 및 사무실 등 다중 민원 이용 시설 소독 실시 ○ 유인 배수지(대현산 배수지) 및 공사장 등 소독 실시로 근무 직원 감염 예방 ⑤ 공공기관 음수대 수질검사 실시 ○ 대상 및 시기 : 61개소 194대, 2월중(조기시행) ○ 시민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공개로 아리수 안전성 제고 ※ 공원, 학교 음수대는 동절기 수도꼭지 폐쇄된 상태로 분기말에 실시 예정 ⑥ 감염방지를 홍보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본청에서 발행한 포스터 등을 본청에 별도 요청·수령 후 게시판 부착 및 내방 민원인용 인쇄물 민원실·각과 사무실에 비치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인쇄물 서울특별시 포스터 서울특별시 인쇄물 ?? 추진기간 : ’20. 1. 31. ~ (상황 종료 시까지) ?? 행정사항 ○ 감염자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조치 - 감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자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 진료 상황 전파 - 확진자 등 유증상자 발생 시 공가, 연가 처리 등으로 확산 방지 - 확진자 등 유증상자 발생 시 주변 환경 소독 조치 등 ○ 찾아가는 수도교실 등 학생 및 시민참여 행사 잠정 중지 ○ 동향 보고 철저 - 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동향 보고 시행 - 전 직원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붙임 : 1. 감염병대응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2. 음압구급차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현황 3.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수준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붙임1 감염병대응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 보건복지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공공보건정책관 국장 044-202-2500 질병정책과 과장 044-202-2510 질병정책과 사무관 044-202-2508 질병정책과 주무관 044-202-2507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센터장 043-719-9000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과장 043-719-9050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사무관 043-719-9061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주무관 043-719-9054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043-719-7789, 7790 □ 감염병 대응 기관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02-770-4887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02-770-7764 02-770-4740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044-200-2293 044-200-2294 044-200-2318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건재난대응과 044-205-1541 044-205-6158 044-205-8890 044-205-8947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3 044-205-8711 해양경찰청 외사과 044-205-2368 044-205-899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044-868-046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0 044-201-7261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해외안전지킴센터 02-2100-8204 02-2100-8566 02-2100-7995 02-2100-7966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02-748-665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8 044-203-6438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02-2110-3012 02-2110-031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8 044-200-5869 항만운영과 044-200-5780 044-200-578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4 044-202-809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 044-203-472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640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042-481-2660 042-481-2871 042-481-2670 042-481-2860 □ 서울시 감염병 총괄 담당 부서 및 대응 부서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총괄부서 질병관리과 02)2133-7692 대응부서 재난대응과 02)3706-1431 붙임2 음압구급차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현황 ○ 음압구급차 : 2대, 국가지정 입원치료 가능병원 : 5개소 행정구역 119 음압구급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개소 명칭 개소 병원명 음압병실 일반격리실 계 2 5 31 13 서울 2 ①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1대 5 ① 국립중앙의료원 7 11 ② 서울대병원 7 2 ③ 서울의료원 10 ②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1대 ④ 중앙대병원 4 ⑤ 한일병원 3 붙임3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붙임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을 직장교육 등을 통해 전파 철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중국 지역 여행·출장 후 귀국자 주의사항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사례 정의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마스크, 고글 등)를 착용하지 않고 ①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②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③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경우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 1월 14일 이후(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公暇)’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 학교장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교직원인 지방공무원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공가(公暇)’ 처리 3.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의 경우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의 경우 -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 일상접촉자의 경우 해당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능동감시 해제 시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 밀착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公暇)’ 처리 ※ 특히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年暇)’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 부족 시 ‘공가(公暇)’ 처리 ※ 공가 처리 시 추후 휴교 안내문 등 증빙서류 제출 5.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대상 통지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등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라. 공공청사 내 또는 회의·교육 개최·운영 시 위생관리 철저 ○ 공공청사 및 회의·교육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회의·교육 등의 경우 회의·교육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예방행동수칙 등 필수 비치·부착 ○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바. 기타 조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지역으로의 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출장 필요성을 엄정하게 심사하며,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출장자 수 최소화 -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출장지에서 위생 관리 철저 ○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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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따른 자체 대응조치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87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희 (02-3146-2636) 관리번호 D0000039239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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