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3335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김영복 김정일 02/05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20. 2.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공중위생관리 분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주민 보건 증진에 기여한 영업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2020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 질병관리과-1290(‘20.1.15) Ⅱ. 표창개요 ?? 추천단체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원 ?? 표창인원 : ?? 표창시기 : 2020. 3. 3.(화) ?? 수여방법 : 2020년 정기총회 시 협회 주관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지 아니한 자 Ⅳ.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직 위) 주요 공적개요 Ⅴ.검토내용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부합됨 ○ 개인 공적내용 등 : 공적조서 및 관련추천 서류 확인 ?? 시장표창에 따른 개인별 공적, 시 홈페이지 등록 여부 ○ 개인별 등록 여부 동의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홈페이지 등록동의 확인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별도의 상금 등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검토결과 ?? 추천 대상자 전원을 서울시장상으로 표창 상신 타당 Ⅶ.향후일정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2020. 2월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2020. 2월 ?? 표창 결정 통보 : 2020.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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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356
본청
질병관리과-3335
D00000392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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