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위원회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설정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4(2020.2.5.)호 관련입니다. 2. 위원회의 인지도 제고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대상 : 위원회 내 전 직원의 행정전화기(37회선) 나. 통화연결음 : 붙임 참고 다. 운영일시 : 2020.2.17.(월)부터 붙임 : 통화연결음 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선복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2/05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leesb2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12789
2021092900435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27
D00000392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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