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의제사항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의제사항 관련 질의 건축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가. 우리시 ○○공원내 공원지정(1971년) 전인 1966년에 신축된 건축물(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0년에 개축 및 2017년 증·개축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립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11조제5항에(구 건축법 제8조) 의해 1996년 1월 6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대지면적 포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 [갑설] “건축법” 제11조제5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지 않음 [을설] 건축허가를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인가고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음. 나. 위 해당 건축물(대지면적 포함)이 실효 대상이 아닐 경우“구 건축법” 개정(시행 1996.01.0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대지 포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 [갑설] 법령입안 심사기준(법제처, 2017년 12월)에 따르면 법령이 개정되어 신·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령 자체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원지정 이후 건축허가된 건축물(대지 포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지 않음 [을설] “구 건축법” 개정(시행 1996.01.06.) 전에는 건축허가 사항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대지 포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음 3. 우리부서의견 : 가, 나 ? 갑.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강원석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02/04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이흥규 시행 공원조성과-15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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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의제사항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62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원석 (02-2133-2086) 관리번호 D000003926921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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