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세운사업처(03137 종로구 창경궁로 109, 세운스퀘어 7층, 702호)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세운4구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정비사업구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현재 사용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사업주체인 귀 사의 책임아래 소방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조사항 가. ‘ 정비사업구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의 현황표시 나. 폐쇄, 단수, 단전 여부 5. 폐쇄, 단수, 단전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21.6. 30.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21.7.14.까지 종로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50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 홍지영담당자(☏ 737-511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및 의무 안내문 1부. 2. 특정소방대상물 목록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서 양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홍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송호정 예방과장 전결 06/09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48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ghdwldud119@seoul.go.kr / 부분공개(7)
23073406
20210927105310
본청
예방과-8484
D000004274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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