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2부제 원거리차량 적용제외(수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2부제 원거리차량 적용제외(수정) 1. 대기정책과-19600(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2020.1.17일자 발령 직원중 출퇴근 거리 30km이상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하여 차량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합니다. 가. 차량 2부제 적용제외(원거리) 차량 성 명 부 서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 소 기준(30km) 붙임 1. 대기정책과 2부제 공문 1부. 2. 주민등록 초본 1부. 3. 경로검색 지도 1부. 끝. 주무관 박영기 관리단속과장 박대군 서부도로사업소장 02/04 김영철 협조자 주무관 신오기 시행 관리단속과-1556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21 /전송 02-300-8337 / park88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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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2부제 원거리차량 적용제외(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56 생산일자 2020-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기 (02-300-8321) 관리번호 D0000039264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