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소방서, 안전한 성북구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2부제 적용 제외 대상 비표 발행(1차) 1. 소방행정과-12449(2019.12.6.)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 제외차량에 대한 비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니, 해당자는 2020. 1. 3.(금)까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에서 수령하여 차량에 부착 후 운행하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2019. 12. 1.(일) ~ 2020. 3. 31.(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나. 제외대상 구 분 제외대상 환경성 경차(단,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 적용)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취약계층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기타 보철용, 생업활동 차량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특수 목적 소방차량 관용차량(재난현장지휘차, 소방특별조사 차량)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으로 승용차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 기타 민원인 등의 민간 차량 기관장(위원회) 승인 차량 다. 부서 소방차량 / 관용차량 친환경차량 대중교통 미흡 유아 동승 장애인 소방행정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돈암119안전센터 길음119안전센터 장위119안전센터 계 3. 행정사항 가. 차량 2부제 제외 차량은 비표를 수령하여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운행 소방차량 비표 부착 제외 나. 추가로 신청할 직원은 장비담당 메일로 신청 붙임 3 서식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형별 추가서류 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차등록증 사본 미제출자는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로 제출 라. 차량 2부제 시행 점검은 불시에 소방행정과(행정팀)에서 실시 예정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지침 1부. 2. 공공2부제 카드 뉴스 1부. 3. 차량 2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4. 성북소방서 비표 발행 관리대장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병석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12/31 양점철 협조자 담당자 권태로 시행 소방행정과-1329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2 /전송 02-953-9113 / 20090727@seoul.go.kr / 부분공개(6)
19495544
20210929020751
본청
소방행정과-13295
D00000390432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