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37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남설희 代김미연 02/04 김복재 2020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수정)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수정)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대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위탁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의 보조)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된 아동 ※ 연장보호 가정위탁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19년 지원 현황> ? 보험 가입기간 : ’19. 3. 1. ~ ’20. 2. 28. ? 보험 가입대상 : 총 1,159명(아동 631명, 부양자 528명) ? 보험계약업체 : KB손해보험 외 2개소(동부화재해상, 메리츠화재해상 공동도급) ? 보험료 납부 : 금40,387천원 Ⅱ 추 진 계 획 ‘20년 주요 변동 사항 ※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 지원대상 : (‘19)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20) 연장보호 가정위탁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 담보내용 : (‘20)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추가 ■ 보험료(1인) : (‘19) 65,000원 → (’20) 68,500원 ?? 보험가입 개요 ? 가입기간 : 2020. 3. 1. ~ 2021. 2. 28. ? 가입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799명(부양자 665명) ※ 추후 전·출입, 신규책정 등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계약(재무과) ? 계약금액 : 금54,731,500원 이내(799명×68,500원=54,731,500원) ?? 상해보험의 내용 <상해보험 주요 담보원칙> ? 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의 상해?질병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 보험의 내용 -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또는 보호자 1인)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골절발생위로금(‘20년 신규) - 폭력피해위로금(‘20년 신규) - 식중독위로금(‘20년 신규) ?? 보험사 선정 ? 선정기준 - 선정원칙 : 아동 1인당 68,500원 금액 내 보험료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 선정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아래 <기준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000 원 *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100,000,000 원 입원의료비 30,000,000 원 통원의료비 외래 진료비 200,000 원/1일, 처방조제비 100,000 원/1일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30,000,000 원 치아치료비 200,000원/1년 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50,000 원/1일/180일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000 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000 원 일상생활배상책임 (2만원공제) 100,000,000 원 얼굴성형 2,000,000 원 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000 원 골절발생위로금 150,000 원 ‘20년 신규 폭력피해위로금 300,000 원 ‘20년 신규 식중독위로금 200,000 원 ‘20년 신규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보험사 선정 공고시 가입대상 아동, 아동의 부양자(보호자) 1인의 인적 사항 제공 ? 제안 요구조건 - 장애아동에 대하여도 동일조건으로 보장 - 위탁부모(보호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 제시 - 계약체결 후 보험사는 시 및 자치구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험가입 및 보험 담보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실시 ?? 보험계약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입찰업체와 계약체결(재무과) ? 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서울특별시장 - 피 보 험 자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양자 중 후유장해 담보가입자 - 보험수익자 : 가입대상 아동의 관할 구청장(사고 발생시 의료비 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가능 ? 계약사항 - 보험종류 : 단체보험 ※ 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 개인별 보험료로 산출 - 계약기간 : 2020. 3. 1 ~ 2021. 2. 28(1년간) - 보험금 납입방법 : 일시납 후 신상변동에 따른 정산(1회) ?? 예산지원 ? 소요예산 : 66,086천원(국비 50%, 시비 50%) ※ 2020.01.23. 보건복지부 1차 변경내시 통보(아동권리과-353) ?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단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세부), 민간이전(편성목), 보험금(통계목)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재무과에 계약 의뢰 : '20. 2월 ? 보험사 선정 : '20. 2월 ? 계약체결 : '20. 2. 28. 이내 ? 보험개시 : '20. 3. 1. 부터 ?? 행정사항 ? 보험계약 체결 후 자치구청장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담보내용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 지속적 홍보 ? 계약 후 발생하는 변동인원 및 추가 등록되는 아동은 관할 구청장이 매 분기별 시에 보고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가입아동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붙임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유의사항 1부. 2. 2020년 가정위탁아동 등 상해보험 가입명단(게시용) 1부. 끝.
19706583
20210929004615
본청
가족담당관-2837
D00000392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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